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
조합 간 협력을 위한 사업

다른 협동조합, 다른 법률에 따른 협동조합, 외국의 협동조합 및 관련 국제기구 등과의 상호 협력, 이해 증진 및 공동사업 개발 등을 위하여 노력하고자 합니다.